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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정 또는 개인마다 PC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죠. 거기다 PC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 필수입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을 지나면서 학생들에게도 PC를 이용한 인터넷 수업이 널리 퍼져 이제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는 PC의 가격은 누구나 살만한 가격이 결코 아닙니다. 매월 들어가는 인터넷 통신비도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에 따라 정부는 초, 중, 고 학생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게 PC 1대와 매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초. 중. 고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란 초중고 학생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시도교육청별 기준이 달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시, 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초. 중. 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지원제외 대상(중복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시. 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지역 | 컴퓨터 지원 | 인터넷 지원 |
서울 | -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
부산 | 의료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
대구 |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
인천 | -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
광주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
대전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울산 |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세종 |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경기 | 의료급여 수급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강원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충북 |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충남 | 의료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전북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전남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학교장 |
경북 |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
경남 | -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제주 |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 지원내용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 지원내용은 초. 중. 고등학생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 가구당 컴퓨터 1대를 현물로 지원하며, 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 상당)를 지원하며 시 또는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 도별 기준에 따라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
- 인터넷 통신비는 시. 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 신청방법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시. 도별 문의처
각 시. 도별 문의처 |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43-290-2888 |
경기도교육청 | 031-1396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 교육비) | 062-380-4010~4011 |
인천시교육청 | 032-420-8198 |
울산시교육청 | 1588-9496 |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 033-259-0883 |
대구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53-231-0754 |
대전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42-616-8805 |
세종시교육청 | 044-320-3313 |
전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63-239-3347 |
전남교육청 | 061-260-0076 |
경남교육청 | 055-210-5179 |
제주교육청(교육정보화) | 064-710-0605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 041-640-6933 |
경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54-805-3836 |
부산시교육청 대표전화 | 051-1396 |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에 따라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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