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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포스팅을 하다 보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분명히 서로 다른 연금제도이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부터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수령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보통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것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불리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제도입니다. 그럼 먼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88년 시행되었지만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매월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정도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년 선정기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록적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위에 표에서 보듯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을 기준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날짜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조건

    우선 매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나라에서 발표되며, 이 기준연금액을  지급조건에 따라 100% 전부 받는 경우와 감액되어 받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2023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수령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최대 323,180원 월 최대 517,080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100% 받는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 감액

    - 소득연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또한 국민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지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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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 뜻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 지급대상 

    - 가입기간이(납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게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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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즉,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의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따라 5% ~ 25%, 5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까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감액금액은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이 (50~10%)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었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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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이며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하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합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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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공통점 및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조건이 돼서 받게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둘 다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급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관리 및 집행기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동안 납입한 돈을 기준으로 개시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점이 같습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기초연금의 경우 2023년 5.1%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차이점

    비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조건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가입기간(납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로 상이


    ●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미 기간에 따라 지급됨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 되는 달의 1개월 전 수급개시일 5년 이내
    연금수령액 단독가구 : 323,180원
    부부가구 : 517,080원
     2023년 기준
    납입수준에 따라 상이
    재원 출처 세금 국민연금기금
    과세 여부 비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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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여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복수령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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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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