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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바람 나그네 2023. 7. 26. 13:43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같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서로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집행기관부터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저번에는 노령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을 하였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중복수령 여부)에 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같은 의미로 1988년 노령연금(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기간도 짧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초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통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려서 노령연금(국민연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대상자이십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매월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어르신

     

     

     

     

     

     

    선정기준액 이란?

    - 매년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정도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년 선정기준액은 바뀔 수 있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발표됩니다.

     

    한마디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내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보다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

     

    소득인정액 이란?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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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역연금을 제외한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 등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입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음)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매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여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나라에서 발표가 되며, 이 기준연금액을 지급조건에 따라 100% 받는 경우와 감액되어 받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2023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수령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최대 323,180원 월 최대 517,08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00% 전부 받는 경우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민연금(노령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이에 비례하여 기초연금을 감액

    - 국민연금 감액은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만 감액

     

    2.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 감액

     

    3. 소득연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연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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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시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본인 신청 시)

    -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서류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양식 (3).zi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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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마치며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며,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다른 연금제도입니다. 나이가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이 되시는 어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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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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