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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이 필요하는 제도이지만 가장 필요한 분들은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취약계층 아동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해당계좌에 매월 적립금을 넣으면 지자체가 매월 그 적립금의 1:2 비율로 2배의 금액을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등이 입양되는 경우 입양부모의 희망에 의하여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되며(해외입양 제외), 중도해지 시 아동적립금은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은 환수처리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2세 ~18세 미만까지 지원함
※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함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입양아동의 경우 |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처리됨 |
■ 중복지원 불가 대상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디딤씨앗통장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아직 아무것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비교하시어 좀 더 좋은 혜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내용은 아동의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월 10만 원까지 이므로 월 5만 원이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지원금은 매칭하지 않으며 10만 원만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아동이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합니다.
■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적립금에 대한 지원금 | |
월 적립금 | 월 매칭 지원금 |
1만원 | 2만원 |
2만원 | 4만원 |
3만원 | 6만원 |
4만원 | 8만원 |
5만원 | 10만원 |
5만원 ~ 50만원 | 10만원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함.
※ 2023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모바일 정보조회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아동이 직접 본인이 가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과 매칭금, 만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SOL 디딤씨앗통장 모바일 정보조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은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러나 만 18세에 만기 시 적립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아동이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자세한 사용용도는 아래에서 확인가능)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만 24세까지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의 해지는 만기해지가 원칙입니다. 단,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요건 만족하면 적립금에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이 가능하지만 만기 시 정부매칭금은 수령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는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만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대상 아동의 적립금만 지급되며, 매칭 지원금은 모두 환수처리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기 해지가 아니면 정부매칭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인출 또는 중도해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관련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디딤씨앗통장의 업무처리 절차는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아동의 정보를 읍, 면, 동에서 매월 취합하여 각 시, 군, 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대상자를 심사하고 확정하여 계좌발급을 진행합니다. 그 후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통장을 발급하고 해당통장에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적립금을 적립하면 시, 군, 구에서는 정부매칭 지원금을 더해서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해지 자격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