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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제도 중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아동을 위한 높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이 상당하실 텐데요. 정부는 이런 가정에 질 높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조건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정부에서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과의 차이
-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의 비장애 아동을 돕는 제도이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시작,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을 돕는 제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소득별로 '가'~'마'형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하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대상자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가'~'마'형으로 구분(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음
2023년 각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원)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기준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소득기준에 따른 분류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차상위계층 : 가형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마형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내용은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이용 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대상 조건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을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조건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제공합니다.
- 단,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 도서. 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동의 경우 ● 이동불편 또는 보호자가 없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지자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예시) 맞벌이가정-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이동불편 관련 의사 소견서 등 |
바우처 지원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 |||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단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경력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단가
- 월 8회(주 2회) 실시
-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 도 및 시. 군. 구,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 가능
- 매월 27일 18:00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정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 신청서 등은 아래 서식자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이용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 선정이 되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이관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군. 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가 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신청한 복지제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복지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가가 지원하는 포인트형식인 바우처를 사용 및 적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면서 발급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기존카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없으신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대상, 사용 등의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우처 생성
-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 생성일 | 비고 |
정기생성 | 매월 말일 | ● 보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직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가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 본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위반 시 부당결제 간주)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 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 (일반원칙)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 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단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불가
바우처 유효기간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초과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 군. 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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