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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자 조건에 따라 월 최대 771,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육료 지원금 신청대상 (영유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신청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 0~5세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나이에 따라 만 0~2세, 만 3~5세로 나누어 차등지원됩니다.
■ 만 0 ~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2023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 |
구분 | 기준일자 |
만 0세반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만 1세반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만 2세반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만 3세반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만 4세반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만 5세반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2016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 ~ 5세까지 해당되며, 만 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위에 표시된) 취학아동 방과후보육교 관련 지원제도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조건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도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내용 (영유아)
만 0세 ~ 5세까지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지원금은 기본보육, 야간, 24시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국가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가 바우처 적립 및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하여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하며 다른 바우처 복지제도를 신청하셔서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카드로 사용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들은 새로 발급받으셔서 바우처 적립 및 결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회비 없음)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발급대상, 종류 사용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지원단가 (단위: 원) | ||||
지원대상 | 연령 (적용시기) |
지원금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
만 0세반 ('23.1.1 ~) |
514,000 | 514,000 | 771,000 |
만 1세반 ('23.1.1 ~) |
452,000 | 452,000 | 678,000 | |
만 2세반 ('23.1.1 ~) |
375,000 | 280,000 | 420,000 | |
만 3 ~ 5세반 ('23.1.1 ~ 2.28.)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 3 ~ 5세반 ('23.3.1 ~)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 0세 ~ 만 2세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지원시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지원시기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단, 매월 15일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에 보육료가 지원되나, 15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또한 보육료 지급은 매월 25일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보육료 지원신청은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에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신청은 매월 15일 이후에 신청시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지원은 매달 25일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됨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 (영유아)
만 0세 ~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신청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 1566-3232(단축번호 1번)
■ 관련 홈페이지
마치며
만 0세 ~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도움받아 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