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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전기 이륜차 추가 보급사업을 8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조건에 따라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 특수 화물차는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전기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가능한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전기차 >
●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기준
●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랜탈. 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시 | |
장기 (1년이상) |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단기 |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인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
● (외국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어린이통학차량(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 예정자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자 또는 예정자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통근. 순환버스 (승합-중형, 대형 >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5천700만 원 미안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 5천700만 원 ~ 8천500만 원인 차량은 보조금의 50%인 최대 430만 원이 지원되며, 8천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천600만 원(소형)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 화물차는 최대 1천94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매 보조금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 ||||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
전기승용 | 중. 대형 | 최대 860 | 680 | 180 |
소형 | 최대 733 | 580 | 153 | |
초소형 | 최대 472 | 350 | 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 1,200 | 400 |
소형특수 | 최대 1,946 | 1,460 | 486 | |
경형 | 정액 1,260 | 900 | 360 | |
초소형 | 정액 825 | 550 | 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 5,000 | 2,000 |
대형 | 최대 10,000 | 7,000 | 3,000 |
■ 승용자(중. 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5,700만 원 미만 100%
-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 50%
- 8,500만 원 이상 미지원
-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승합(대형)
- 최소 자부담금 1억 이상
- 전체 보조금은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차량 시승 관련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분 | 추가지원 | |
전기승용 | 중. 대형, 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 원 추가지원 |
||
전기화물 | 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 원 추가지원 |
|
전기승합 |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
※ 보조금 지급 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구매 지원신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3. 02. 27.(월). 10:00 ~ 12.15.(금)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구매 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 동안 재지원은 하지 못합니다.
신청일시
■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10:00 ~ 12월 15일 (금요일) 18:00까지
제지원 제한기간
■ 승용. 승합 2년 / 화물 5년
-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산 미소진 시, 12월 15일 (금요일)까지 자격부여받은 대상자에 한해 추가로 대상자 선정
구매가능 대수
■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 법인은 구매제한 및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3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 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한정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하여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행해서 진행함.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제출서류
※ 전기차 구매 제출서류 양식 및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입예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는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 -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
- |
상이.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2005. 1. 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 만 18세 ~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 |
택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어린이통학차량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통근. 순환버스 | - 통근. 순환버스 사용 확인서, 승합(대형) 차는 차량가격, 자기부담금 증빙서류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문의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이 소멸되기 전까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07)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 자동차 제작. 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고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