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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전체의 저출산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저출산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아동에게 9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조건은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어렵지 않은 조건입니다. 대부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내용 및 지급시기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계좌 이체)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되고,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이며, 기간 안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모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상관없이 신청조건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특별자치시장・틀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 개시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0~95개월)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 주의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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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방문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신청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아동수당위임장.pdf
    0.14MB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다른 출산복지 정책과 한 번에 신청가능)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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