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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 가정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 복지정책 중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이 지원되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운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복가능 출산지원 제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중복지급 가능한 출산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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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제도 | 내용 |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순위, 단태아 등에 상관없이 지급 |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 |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위의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용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용은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으로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방문 시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② 신청서 (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③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 중 1부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④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는 정부24에서 하고 있는 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통합서비스 신청 시 다른 출산 복지제도와 함께 같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홈페이지 방문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