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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제도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 즉,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기본적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등 의료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제도 중 하나인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보통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일정조건이하이거나, 그 외 몇 가지 조건중 하나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조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40% 이하
■ 행려환자(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집니다. 1종과 2종의 분류에 따라 의료급여의 지원내용도 달라집니다.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가 있어서 기준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분류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통해 초과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동가입
-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기관에 지급 통보한 후 보장기관이 지급합니다.
- 1종 수급권자는 지급 요청한 경우도 가능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 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1종 수급권자는 아래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에 직접 지급요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지원 제외 대상자
●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 일 수를 초과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훈지청 ☎ : 1577-0606 (평일 09:00 ~ 18:00)
※ 문화재청 ☎ : 16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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