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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핸드폰 없이 이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은 필요 없다고 해도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또는 취업을 할 때 핸드폰이 없다면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즘시대에 핸드폰은 필수품이 되어버렸지만 매월 나가는 요금에 대한 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요금제나 알뜰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대상에 따라 월 최대 33,500원을 감면해 주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0원 |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다음과 같으면 대상자포함
● 전상군경(21)
● 공상군경(23)
● 4.19 혁명 상이자(51)
● 공상 공무원(61)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 6.18 자유 상이자(81)
●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내용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의 혜택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등 지원대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마다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내용 | ||
대상 | 상세감면내역 | 월 최대 감면액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 |
33,500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11,000원 |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신청방법은 개인이 신청할 경우 안내센터 전화신청 방법과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단, 단체 및 시설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는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인 신청방법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구분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개인 | 인터넷 | ● 정부24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
● 공인,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주민센터 | ● 방문신청 |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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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신사 대리점 |
● 방문신청 |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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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
● 전화신청 | -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토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
-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 돌봄 차상위 등)으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 단체 및 시설 신청방법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단체 및 시설 |
각 통신사 대리점 |
●방문신청 | ● 운영자 신분증 ●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신청자에 따라 최대 월 33,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등)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