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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여러 복지제도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힘든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최대 74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하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활동을 하기 힘든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종류 및 신청자격
장애인 화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신청의 종류, 신청방법 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만 6세~만 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제외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의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④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⑥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수급자격 및 심의 결정
● 시. 군.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1~15등급)
● 결정통지
- 시. 군. 구 에서 신청자에게 수 그 자격 결정 통지
등급판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체, 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 심신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종합점수를 고려하여 활동지원 등급이 결정됩니다.
급여 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과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현재 신규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팩스 신청 시 시. 군. 구(읍. 면.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지원내용
① 활동지원급여 내용
② 바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활동지원급여 지원범위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007,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541,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074,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607,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14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671,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20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73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271,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80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336,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87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0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36,000원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조건 및 금액 | |
조건 분류 | (개정) 월 한도액 |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000원 |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000원 |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13,000원 |
④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2023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 187,700원 *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681,724원)의 7%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악한액은 A값의 5%로 134,000원 임
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아래에서 가까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정식 공고문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