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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바람 나그네 2023. 6. 30. 17:41

이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처음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 실제거주여부, 확정일자의 세 가지가 필수인데요. 전세사기로 시끄러운 요즘 내 재산을 우선순위로 보호하려면 그만큼 전입신고가 중요하단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볼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하실 분들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시어 내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전입신고 신고하기]에 들어갑니다.

    2. 전입신고 안내 확인 후 [신고하기] 선택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되며, 처리시간도 경우에 따라서 근무시간 내 3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로그인 진행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정부 24 회원이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중간에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4.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비회원 신청만)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이 단계에서 비회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하셔야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 단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입력정보를 완료하셨다면 [확인]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5.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창이 보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의하상을 확인하셨으면 체크박스 [예]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저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와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를 하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전입신고에 대한 진행사항을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전입하는 사유는 이유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냥 [기타]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7.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이제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전에 살던 곳의 지역을 선택 후 [주소조회]를 눌러줍니다. 이때 비회원으로 하셨던 분들은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로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조회]를 선택하면 이사 전에 내가 살던 곳의 정보가 자동으로 뜨고 그 아래에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8.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기본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 등을 선택하여 입력해 주세요.

     

     

     

    9.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신청완료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도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의 여부를 체크하신 후 마지막으로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모바일 신청

    전입신고는 [정부24] 모바일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인터넷 방법과 똑같습니다. 

    1. 모바일 OS별로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어플을 열고 상단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아래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3. 비회원은 온라인 방법과 똑같이 신청인 정보입력을 하셔야 하며 나머지 과정은 온라인 방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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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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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 의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했다고 즉, 이사한 지역으로 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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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안 하면?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세, 전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본인이 아닌 타 명의로 거짓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할때 불이익
    ● 법으로 정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제3자의 퇴거명령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대항력 확보가 안됨

    ● 주택청약의 불이익 발생

     

    전입신고는 14일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는 위에서 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나, 제삼자의 퇴거명령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대항력 확보등 유리한 점이 늦게 할수록 늦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14일 이내에 꼭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서 월세, 전세 세입자 분들은 보증금 보호를 받으시기 바라며 늦게 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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