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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알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회방법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정부양곡 할인, 통신. 전기 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3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아래를 통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선택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단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비스 찾기]의 아래에 있는 [서비스 목록]을 선택합니다.
3. 가구상황 선택 및 키워드입력
- 서비스 목록이 나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가구상황] 아래에 [저소득]을 체크하시고 하단의 [키워드]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선택합니다.
4.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조회완료
- 검색을 완료하시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3종류에 나누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나옵니다.
아래 참고 사진을 보시면 3종류를 합쳐서 361건이 조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의 [온라인신청 가능한 서비스보기]를 선택하시면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혜택만 조회되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조회한 결과의 자세한 복지혜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복지에 대한 자세한 혜택 및 신청방법, 조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속하지 못한 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월/원) | ||||||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예를 들어 2인가구이면 소득인정액 계산값이 2023년 2인가구 기준 1,728,078원 이하, 3인가구이면 2,217,408원 이하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영하는 소득의 기준값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