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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발달장애인 돌봄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가정을 돕고자 정부에서는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방과 후에도 돌봄을 월 66시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없는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원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이 고민되시는 가정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란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며, 서비스 대상자인 발달장애인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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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되며,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인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중복이용불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방과 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① 돌봄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 장애가 구(형제, 자매) 등)

    ②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 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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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제외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 특수학교 종일반(돌봄 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 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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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내용은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속룹을 형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포함되며, 월 66시간(일요일. 공휴일 제외) 을 제공합니다.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으로 운영

    -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방과후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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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가격의 기준단가는 시간당 15,570원 이지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에 따라 차등단가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없으며, 서비스이용비용은 모두 지원됩니다. 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국가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 기준단가는 15,570원이며, 본인부담금 없음(바우처 사업)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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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식 (2).zi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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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이 완료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가까운 제공기관 또는 원하시는 제공기관을 검색하셔서 서비스요청및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여, 메인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에 들어가 주소 또는 기관명을 입력 후 사업구분에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체크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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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 이용권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해 지원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바우처 지원 복지제도를 이용하신 적이 있어서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며,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바우처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생성

    -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쿠폰)"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유효기간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거나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월 바우처 지원

    -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특별자치시장. 틀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변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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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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